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·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
‒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가능
‒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・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
‒ ① 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
‒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,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
‒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
‒ 단, 아동청소년·심리지원사업(중위소득160%), 장애인·노인대상사업(중위소득 140%), 노인대상사업 (기초연금수급자), 장애인보조기기렌탈·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·청년심리지원서비스(소득기준 없음)
‒ 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이나, 시·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
‒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
‒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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